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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기준은 시가총액의 경우 현재 40억원에서 300억원, 매출액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시가총액 요건은 2028년까지, 매출액은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특히 매출액은 몇년새 급격하게 끌어올리기 어려운 만큼 인수·합병(M&A) 등을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매출액 10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5 비즈워치 세미나주식성공
'이재명 정부 출범, 자본시장의 미래는'에 참석한 진성훈 코스닥 협회 그룹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코스피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300억, 매출 100억으로 단계적 상향
비즈워치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재명 투자할만한
정부 출범, 자본시장의 미래는: Part. 1 코스닥 더 약자는 없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이 '증시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상장 규정 강화 의미와 현황'에 대해 발표를 맡았다. 진 그룹장은 "3년 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2년 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상장 규정 강화와 신스톰게임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등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의미"라며 "상장폐지 규정 강화는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밸류업' 기조에 따라 IPO(기업공개) 단계부터 상장 유지, 상장 폐지까지 기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하는 추세다. 진 그룹장은 "주식 시장에 입성하는 IPO 단계에서의 주관사의 의무나 가치평가거래량분석
에 관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됐고, 상장 기간 중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권고하는 상황"이라며 "마지막으로 상장폐지 규정을 강화하는 것까지 모두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상장폐지에 관한 시가총액, 매출액 기준 등을 강화하겠다고 동원산업 주식
밝혔다.



현재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요건 중 시가총액은 40억원, 매출액은 30억원 미만이다. 금융위는 먼저 시가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2026년 150억원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끌어올린다. 매출액 기준도 △2027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기준을 높인다. 매출액은 시가총액 대비 조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1년씩 지연해 실행하는 것이다.
강화한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을 현재 코스닥 기업에 적용하면 전체 중 10% 이상의 기업이 '상장폐지 리스트'에 들어간다.
진성훈 그룹장은 "지난 5월말을 기준으로 시가총액 300억원(2028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전체 1713개 코스닥 기업 중 177개사(10.3%)"라며 "2024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매출액 100억원(2029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도 223곳(13.0%)"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장폐지 과정에서) 옥석가리기는 분명 필요하겠지만, 회사 자체적으로도 공시 및 기업설명회(IR) 등에 노력이 있어야 상장폐지 강화안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9년 매출액 100억, 지금 당장 맞춰야"
두번째 세션에서는 '상장 규정 개정과 대응방안'에 대해 남광민 법무법인 린 융합자문팀(Law&Finance) 팀장(공인회계사)이 나섰다. 
남 팀장은 "코스닥 기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상장제도 강화안 키워드로 '매시·감사·단축·병행'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상장폐지 규정 강화안은 매출액과 시가총액 기준을 강화하고, 감사의견 미달 기준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심의단계 및 개선기간 부여 횟수와 기간을 단축하고 형식적·실질적 사유가 중복해서 발생한다면 해당 심사를 병행한다. 



남 팀장은 먼저 상장폐지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 "시가총액은 유상증자나 최대주주 매입으로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다"면서 "문제는 매출액"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기업은 사실상 영업이익 창출 능력이 없다"며 "(상장폐지 강화안은)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을 코스닥 시장에 남겨놓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2029년 기준인 매출액 10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 팀장은 "거래정지 기업이 만약 다음연도에도 동일한 사유로 거래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면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의 거래를 재개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즉 앞으로 현재 매출액 기준인 30억원에 미달해 거래가 정지된다면, 2029년 기준인 매출액 100억원을 넘어야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출액이 100억원 넘지 못하는 기업은 M&A 등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매출액 100억원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화하는 상장폐지 기준에는 감사의견 미달기준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는 감사의견 변형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이 변형되면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를 밟고 있다. 감사의견에는 적정의견과 비적정의견(한정의견·부적정의견·의견거절)이 있는데, 적정의견이 아닌 것을 '감사의견의 변형'이라고 한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된다. 남 팀장은 "현재까지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까지 여유기간으로 고려하고 한번의 감사 의견 거절을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면서도 "앞으로는 한번 감사의견을 받으면 반드시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바꿔야 2회 연속 감사의견 변형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재감사까지 2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응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고 덧붙였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5 비즈워치 세미나 '이재명 정부 출범, 자본시장의 미래는'에 참석한 남광민 법무법인 린 공인회계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 후 심의단계도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된다. 기존에는 기업심사위원회와 1차 코스닥시장위원회, 2차 코스닥시장위원회 등 3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기업심사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 등 2회로 줄어드는 것이다. 
남 팀장은 "3번 기회가 있던 과거엔 첫 회부터 강한 개선 계획을 내지 않았지만, 제도 강화 이후에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부터 매우 강도 높은 개선 계획을 내야 하는 조건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장폐지 사유 발생 후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늦기 때문에 사전 대응이 최선"이라며 "만약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M&A 등의 특단의 조치를 내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식적, 실질적 상장폐지 사유가 중복으로 발생할 경우 심사를 병행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남 팀장은 "병행 심사는 상장폐지 규정 중 가장 가혹한 부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앞서는 두 사유가 중복으로 발생하면 형식적 사유(재무제표 감사의견 등)를 먼저 심사했다. 그는 "가령 대표이사의 횡령이나 배임의 경우 형식적, 실질적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다"며 "이 경우 재무제표 재감사 등을 통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면 실질 심사에서도 상대적으로 개선기간을 부여받기 용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형식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심지어 해당 이슈가 전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실질 심사를 병행하면서 상장폐지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말했다.
송재민 (makmi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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