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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건에서 피해자가 ‘학교 측 사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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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동주 작성일날짜 25-05-15 13:36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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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건에서 피해자가 ‘학교 측 사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는 경우

학교폭력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된 이후에도 피해자는 학교 측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한 채, 고립감과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학교의 보호 의무를 회피한 결과이며, 필요시 정식 절차를 통해 사과를 요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조언과 개입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동주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가장 상처받은 지점이 ‘가해자’보다 ‘학교의 침묵’이라는 점을 이해하며,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의 공식 사과를 요청할 수 있는 교육청 지침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기반으로 행정 민원을 진행합니다.

만약 학교 측이 사과를 거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피해자의 학습권 침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도 병행하며, 피해자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명예회복 조치(공개적인 인정, 교내 게시 등)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가 피해자에게 가해진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압박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가 ‘받아야 할 말’을 끝내 듣게 해드립니다.